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8-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5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근거 마련(4종·5종 사업장),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의 검사신청서식 일원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유차 매연 관리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 제42조, 제51조, 제52조
변경 전
4종·5종 사업장의 운영기록부를 수기나 전산 중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4종·5종 사업장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허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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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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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이나 매연 등을 배출할 때 허용되는 최대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대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매연기준 강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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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1
- 예고 종료2017-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