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8-11 예고
- 입법예고
- 2017-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02호
개정이유 — 폭스바겐 사건 이후 드러난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배출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소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 별표 17 개정 및 신설
-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하여 NEDC(현행) → WLTP 모드로 변경함
-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규제를 도입함
- 나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64조제5항 신설
- ○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고시→법령으로 상향함
- 다개별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절차 간소화안 별표 17
- ○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시험방법 중 NTRC 모드는 제외하고, NRSC 모드만 적용함
- 라이륜자동차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변경안 별표 17
- ○
배기량 50㏄ 초과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130㎞/h 미만의 차량은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과 시험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 근거를 강화하며 일부 기계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해 시험 모드를 변경하고, 실도로 조건에서의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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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인증의 신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4조제5항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해 자동차 인증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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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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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자동차나 기계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법으로 정해놓은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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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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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8
- 예고 종료2017-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