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784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 및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시행령 안 제33조
해역관할청의 관할해역, 해양환경국제협력사업, 해양환경통합정보망,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해양환경기준 설정방법 등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
- 나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를 위한 정도관리 기준 수립방법, 정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환경종합 조사기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기준·방법 등에 대해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환경 관련 정책이 다른 법률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해양환경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이관에 따른 조문 정리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 사항이 다른 법률로 옮겨감에 따라,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다루던 관할해역, 국제협력 사업, 정보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 관련 내용들을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관할 대상 해역)
변경 전
해양환경관리법 제20호가목에 따른 관할해역을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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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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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관
어떤 업무나 권한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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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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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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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4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