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3호
개정이유 — 저소득층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고, 국민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해 수검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및 검진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보장구 등 수입제품 적정가격 확보 위해 관세청의 수입통관내역 등 제공 근거 마련하기 위함
- 가병·의원을 통한 확진검사 확대 제도 도입안 별표2 제3호 차목 신설
- 나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 제공 근거 규정 신설안 별표 4의3 도목
- 다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하여 인하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검진 편의성을 높이며 장애인 보장구 가격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이 낮은 분들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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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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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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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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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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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3
- 예고 종료2017-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