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급여비율이 높은 수동휠체어의 제품과 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구 급여평가 시행 품목을 규정하고,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 종류가 세분화 신설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 입원진료는 일반입원진료와 달리 운영됨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고 급여평가 시행품목 항목수 규정별표7 제1호 나목·다목
- 나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 종류가 신설됨에 따라 입원료 산정을 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상 입원병실 현황을 세분화 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 다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일반입원실과 구분하여 호스피스입원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고 급여평가 시행품목 항목수 규정(별표7 제1호 나목·다목)
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료 종류가 신설됨에 따라 입원료 산정을 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상 입원병실 현황을 세분화 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일반입원실과 구분하여 호스피스입원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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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대상검토서) 1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시행령_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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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3
- 예고 종료2017-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