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9호
개정이유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7.25)」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 개발ㆍ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하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공주택사업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추가(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추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유재산 개발 및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주택사업자 범위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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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주택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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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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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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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8
- 예고 종료2017-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