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61호
개정이유 — 전세임대주택에 다수가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계약가능 주택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세주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다수가 거주하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및 그룹홈(가구원수 5인 이상) 등의 주거여건 및 주택 물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주택규모(85m2) 초과주택에 입주를 허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자녀가구나 5인 이상 가구 등이 더 넓은 전세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세임대주택 면적 제한 완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나 그룹홈(가구원수 5인 이상)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가 더 나은 주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85제곱미터 제한을 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②
변경 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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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용면적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에서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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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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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9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