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34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가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25조제10호의2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용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허용규정’ 삭제
- 나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안 제25조제11호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의 부당한 전매를 막고 공급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 축소
현재는 계약 후 2년이 지나거나 잔금을 완납하면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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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10호의2
변경 전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허용함.
변경 후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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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5조제10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 공급을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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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이미 분양받은 토지나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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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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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7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