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3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21.4.1. 공포)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무를 해당 시ㆍ도시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여부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조사기관 및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관리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안 제12조의2
실태조사는 서면, 현장, 전산망을 통한 조사의 방법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 기관ㆍ업체에 알리도록 함
- 나
실태조사 권한 위임(안 제61조제1항)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무를 소관 지구지정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에 위임안 제61조
- 다실태조사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63조제3항
조사기관이나 전산망관리기관에서 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라과태료 부과 규정안 별표5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실태조사 관련한 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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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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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