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9
- 공포
- 2017-11-10
- 시행
- 2017-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50호
개정이유 —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 수리 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871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업 추진 방법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위탁 근거 구체화안 제33조제3항 신설
법 제69조의2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 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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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추진 방법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 근거 구체화(안 제33조제3항 신설)
법 제69조의2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 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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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8
- 예고 종료2017-10-19
- 공포2017-11-10
- 시행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