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9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운항시각의 배분업무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상황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가입을 사업자 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위탁제34조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는 지방항공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는 면허기준인 항공기 대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하도록 시행제도에 예외를 둠 또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과, 이동지역 내 지연 보고,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운항시각 신청접수 배분 조정 회수 등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 다이동지역 내 지연금지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별표3
이동지연 내 장시간 기내대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5천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라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 완화별표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기구류 제외)의 등록요건 중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마이동지역 내 지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별표11
이동지역 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동지역 내 2시간을 초과하여 적적할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2차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기 내 장시간 대기 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의 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며, 일부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시간 기내 대기 상황 해결을 위한 협조 체계 마련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2시간 이상 머무는 등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나 관련 기관에 상황 전파, 관제 지원, 외부 음식 반입 허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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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동지역내 기내지연 시 협조요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이동지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접수·전파·모니터링, 계류장 재배정, 관제지원 및 항공기 통제, 승객 하기 절차 지원 등 다양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문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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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벌 규정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장시간 기내 대기 시의 조치 의무 위반이나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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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역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계류장, 활주로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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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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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