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6호
개정이유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의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 신설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참여를 배제함
- 나소형항공운사업용 헬리콥터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신설
소형항공운숭사업 등록요건 중 주간 시계비행만 하는 관광 또는 여객운송용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함
- 다항공기취급업 등록장비 요건 개선안 제21조 별표 7
급유차 등 사업별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항공기취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 라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안 제22조 별표 8, 안 제23조 별표 9, 안 제24조 별표 10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조정함
-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리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3호 내지 제35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피해구제 보고 및 보험가입 확인업무를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안 제3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낮추고,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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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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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장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본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새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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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어떤 사람이 특정한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서 심의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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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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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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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