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6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3호
개정이유 —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별표 8, 9, 10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 나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 6
항공기정비업 등록시 임차가 허용되는 범위를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시설에서 장비(작업용공구, 계측장비)까지 허용
- 다항공인력양성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대상 확대안 제11조
그간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하던 사업을 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수행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인비행장치 관련 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 완화 및 정보시스템 위탁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인비행장치 보험 보장 확대
소관 부처는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와 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공제의 배상 기준에 재물손괴(타인의 물건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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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변경 전
4.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변경 후
4.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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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무인비행장치 관련 보험(별표 8, 9, 10)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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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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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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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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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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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9-16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