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2017-12-11
- 시행
- 2017-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6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거나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신청자 이외의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가능성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확인서류 개선안 제34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제출(또는 확인) 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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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확인서류 개선(안 제34조)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제출(또는 확인) 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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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0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2017-12-11
- 시행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