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03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7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846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관리공무원의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등 개발제한 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등 배치안 제23조의2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및 부산권은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관리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함.
- 나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안 제41조의2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
- 다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 조합, 택시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함.
- 라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허용안 별표 1 제3호저목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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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1
- 예고 종료2017-10-03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