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2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42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1개 부처 차관 및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성 높은 부처 차관 7명으로 위원수를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당사자에게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된 경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식별, 자격 여부 확인, 부정수급 여부 확인, 중복수혜 여부 확인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정비시행령 제5조제1항 개정
1) 현행 당연직 위원수가 총 12명으로 과다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을 7명으로 축소함
2) 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대상 범위를 확대함
- 나평생교육진흥위원회 참석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제5조제2항 신설
1)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관련 부처 차관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다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권한 부여안 제77조의3제3항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과 관련된 경비보조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개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
소관 부처는 기존에 너무 많았던 당연직 위원을 관련성이 높은 7개 부처 차관으로 줄이고, 대신 위촉직 위원의 수를 늘리고 대상 범위를 넓혀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 전
당연직 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처 차관 7명으로 줄이고, 위촉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총 12명을 위촉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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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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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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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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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11-02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