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7
- 공포
- 2017-12-27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55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시약 판매업 신고,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지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장 경계 유해화학물질 표시 명확화안 제1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시 관련 사항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추가하고 시행규칙 별표2 제4호에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을 구체화 함.
- 나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안 제21조의3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환경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별도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방법 등안 제30조의2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방법 규정
- 라시약판매자의 고지 방법안 제31조의2
시약 판매자의 판매장 입구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추가로 시약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
- 마시약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안 제31조의3 신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품목·연간예정량, 취급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약판매자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변경 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 신고하도록 함
- 바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안 제50조의2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고, 시약 판매자의 고지 의무 및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리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급시설은 대형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아닌, 별도의 완화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변경 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시 관련 사항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표시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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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취급품목, 연간예정량, 시설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정보나 품목 수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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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부지 경계 밖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여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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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화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관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8.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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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6
- 예고 종료2017-11-07
- 공포2017-12-27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