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66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준에 대하여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 속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기화학, 1차 철강,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배출시설 설치·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업종 확대에 따른 관리 기준 마련
유기화학, 1차 철강,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이 지켜야 할 배출시설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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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2
변경 전
현행 1차년도 업종(발전, 증기, 소각)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변경 후
2차년도 업종(철강, 비철, 유기화학)을 포함한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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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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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대기, 수질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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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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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