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9
- 공포
- 2018-01-16
- 시행
- 2018-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바, 해당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5항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종료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고 제한 규정의 지속적 유지
소관 부처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용 식품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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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제5항
변경 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2018년 1월 26일까지 적용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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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어떤 법이나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해요. 이 안에서는 특정 날짜가 지나면 규정이 없어지도록 설정된 기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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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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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9
- 공포2018-01-16
- 시행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