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68호
개정이유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7.2.27.)에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하는 사설수목장림의 면적상한을 상향 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면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 면적상한과 동일하게 정하는 한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령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상향안 제3조
- o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허용 면적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0만㎡ 미만으로 상향
- 나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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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을「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시설로 함
- o
농로시설을「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제1항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함
- o
주요산업시설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와「방위사업법」제3조의 방위산업,「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의 항공우주산업시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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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국방·군사시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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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