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9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7호
개정이유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9개 공공기관과 건국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4개 단체(대한체육회는 기부금 범위 확대,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안 별표6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아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함
- 나지정기부금의 범위안 별표6의3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다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생활진흥체육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범위에 추가함
- 다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다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건국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부금 범위에 추가함
- 라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7
「법인세법 시행령」제 36조의2 제5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9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통합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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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0-19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