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8-04-03
- 시행
- 2018-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62호
개정이유 — ㅇ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상 용어를 현 ‘영문성명’에서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하여 해석의 오류를 해소하고자 함. ㅇ 여권 우편 수령시 민원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사실증명ㆍ여권사본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가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함안 제2조의2
- 나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이 우편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3항
- 다
여권사실증명신청서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여권사본증명신청서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함안 제13조 제2항,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권의 로마자 표기 성명 용어를 정비하고, 우편 수령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증명 신청 서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정확한 정의
여권에 기재되는 성명의 표기 방식을 기존 '영문성명'에서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조의2
변경 전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 변경 등
변경 후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 ·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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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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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로마자 표기
한글이나 다른 문자를 로마자(알파벳)로 옮겨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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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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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7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8-04-03
- 시행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