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2호
개정이유 — 201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7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1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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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023_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_제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023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험료율)(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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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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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2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