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8호
개정이유 —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을 외래방문하거나 약국 방문시 본인부담 경감(별표3 제1호, 별표4)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인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을 방문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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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전체 비용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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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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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3
- 예고 종료2017-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