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5
- 공포
- 2017-11-30
- 시행
- 2017-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조약 제2365호)가 2017. 12. 1.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EFTA FTA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산지 결정 기준의 최신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과의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이를 국내 법령인 '별표 3'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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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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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수입되는 물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요. FTA 혜택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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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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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3
- 예고 종료2017-11-15
- 공포2017-11-30
- 시행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