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8
- 공포
- 2017-12-27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46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개정(‘16.12.27)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7.9.26.∼11.7.) 진행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안 제50조의3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함
- 나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환경부령 제583호 부칙 제7조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가운데 종업원 30인 미만인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사고 발생 시설의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소규모 업체의 기술인력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 마련
화학사고로 인해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안전 조치를 완료했을 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제를 요청하고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해제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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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0조의3(화학사공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안전·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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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예기간 연장
종업원 30인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는 기술인력 선임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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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동중지명령
화학사고 위험이 있거나 안전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운영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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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 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화학물질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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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1-28
- 공포2017-12-27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