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2호
개정이유 —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매각대행신청서와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 나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서식 규정안 제5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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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나.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서식 규정(안 제52조의2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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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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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3-27
- 시행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