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규정하도록「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고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조합에 대해 공매등 대행 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중 재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고지 서식을 신설하고, 공매 등 대행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중 재산 관리 강화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게도 세금을 내라는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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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변경 전
양도담도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변경 후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의 별지 제11호 및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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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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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같은 성씨(姓)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고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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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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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