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6호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서식의 용어 수정을 하고자 함
- 가지방세 중가산금률 인하(1.2%→0.75%)에 따른 고지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별지 제8호 서식
- 나독촉장 서식의“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수정안 제20조 별지 제29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세 중가산금률 인하(1.2%→0.75%)에 따른 고지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별지 제8호 서식)
나. 독촉장 서식의“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수정(안 제20조 별지 제29호 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지서 서식의 중가산금률을 수정하고 독촉장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가산금률 반영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표시되는 중가산금률을 기존 1.2%에서 0.75%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별지 제8호 서식
변경 전
중가산금률 1.2%
→
변경 후
중가산금률 0.75%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가산금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연체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4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