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20-03-24
- 시행
- 2020-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납세자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는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 외 발급제한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과세구분에 관한 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세자가 본인 외 제3자에게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고지서 서식의 과세구분 표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3자 발급 제한 신청 절차 마련
소관 부처는 납세자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지정하여 절차를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변경 전
지방세 납세증명(신청) 서식에 따라 발급 절차를 진행했어요.
변경 후
본인 외 제3자에게 발급을 제한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의2 서식의 본인 외 발급제한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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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세증명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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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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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20-03-24
- 시행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