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용도별 위치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통지 서식을 신설하고,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지서 내 바코드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처분 위탁 통지 서식 신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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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변경 전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
변경 후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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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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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체납자)의 재산이나 물건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거두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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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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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