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1호
개정이유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절차 및 매각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선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탁가능안 제74조2제1 및 제2항
- 나납세자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매각대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각대행 의뢰 사실을 통지안 제74조2제3항, 제4항 및 5항
- 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함안 제74조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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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선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탁가능(안 제74조2제1 및 제2항)
나. 납세자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매각대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각대행 의뢰 사실을 통지(안 제74조2제3항, 제4항 및 5항)
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함(안 제74조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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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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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8-03-27
- 시행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