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공개 대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절차 및 위탁 철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및 국외자산 가액을 미화 5만불에서 미화 3만불로 하향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안 제15조의1
출국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국외자산가액을 현행 미화 5만불에서 출국금지 체납액 기준인 3천만원에 상당하는 3만불로 하향 조정 함.
- 나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안 제19조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함.
- 다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절차안 제30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규정 함.
- 라징수유예 절차 체계화안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징수유예 신청 시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신청기한을 마련하고, 징수유예 승인여부통지 시 징수유예 대상 세목·세액 및 징수유예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 함.
- 마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절차 및 위탁 철회 사유안 제4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경우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 절차를 규정하고,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납처분 위탁을 철회하도록 위탁 철회 사유를 규정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하고, 체납처분 위탁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및 국외자산 가액 기준을 기존 미화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낮추어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변경 전
전자송달이 가능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범위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전자송달이 가능한 주소나 영업소의 범위에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도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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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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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납처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체납자)의 재산이나 물건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거두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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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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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