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3호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①국내거소신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②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③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④체류자격부여, ⑤체류자격 변경허가, ⑥체류기간 연장허가, ⑦외국인 등록
-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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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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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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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30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