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2021-04-27
- 시행
- 2021-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8호
개정이유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특례 등을 신설하는 「지방세법」(법률 제00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기가 어렵고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행정제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2조제3호 신설
- 나관허사업제한 예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신설제9조제8호 신설
- 다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 라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2조제3호 신설)
나. 관허사업제한 예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신설(제9조제8호 신설)
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세징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0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2021-04-27
- 시행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