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20-03-24
- 시행
- 2020-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6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처분에 따라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하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 함안 제4조제2항
- 나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요청 절차를 규정 함안 제19조의2
- 다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 함안 제30조
- 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대상을 체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함안 제44조
- 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함안 제46조, 제47조
- 바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61조의2
- 사
국·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의 체류 허가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정하고, 압류 금지 예금 및 급여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세 징수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인 체류 허가 시 납세증명서 제출
소관 부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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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특정 허가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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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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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납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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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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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20-03-24
- 시행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