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50호
개정이유 — 인지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에 따라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등급판정기준과 등급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
- 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신설되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체 기능이 양호하여 기존에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치매 환자분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로 확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변경 전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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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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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점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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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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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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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9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