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7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아파트(「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지정)’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 주민들의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의사표시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신청서를 취합하는 아파트관리소의 행정업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금연아파트 신청 서식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개정
– 4곳 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각각의 동의 여부를 1장의 동의서로 일괄 작성하도록 함
– 이웃세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파트 관리소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통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의서 양식 통합
기존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각각에 대해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4곳을 한 장의 동의서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변경 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각각에 대한 동의서가 개별적으로 존재함
변경 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통합 양식)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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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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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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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5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