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74호
개정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655”를 “738”로 한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소관 부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가 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변경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738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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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 및 가사정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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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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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7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6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