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8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50호
개정이유 — 전력기금 R&D 기술료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관련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사유에 추가하여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등으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 가“기술료의 기금 출연 근거 변경”안 제25조제4항 개정, 현행 제35조제1호 삭제
1) 전력산업기반기금 R&D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일원화ㆍ통합
- 나“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추가”안 제5조의2 제9조 신설
1)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추가 다만,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기는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술료 출연 근거를 통합하고,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 사유에 법적 의무 이행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료 관리 체계 일원화
전력산업기반기금 R&D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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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사업자가 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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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발전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인정하더라도, 전력거래소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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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료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활용할 때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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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기사업법 시행령_전력산업과_산촉기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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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1
- 예고 종료2017-12-08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