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7
- 공포
- 2018-03-13
- 시행
- 2018-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07호
개정이유 — 해외규격획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권한의 위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연금 교부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출연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을 출연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획득 지원을 받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연 대상 기관의 명확화
해외규격 획득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줄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해외규격 획득 지원 업무를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게 위탁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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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자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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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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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8
- 예고 종료2018-01-17
- 공포2018-03-13
- 시행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