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7호
개정이유 —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주거약자용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입주자선정시 중증장애인 가점근거 마련안 제23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나, 장애등급도 고려하도록 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25조의2
개정 법률에서 소득 또는 자산 요건 초과 임차인에 대한 재계약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재위임 조항 신설
- 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안 제49조의8
불법 양도·전대자에 대한 입주자격제한 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명단관리, 소명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라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을 차상위 고령자까지 확대안 별표 3
중위소득 40% 이하 고령자는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인 생계 의료 수급자 자격으로 상당 지원되고 있으므로, 타 계층과의 형평성, 입법례를 감안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자에게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부여
- 마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 공급시 무주택세대주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안 별표 3, 별표 4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노부모와 세대주·세대원이 동거하는 경우, 사실상 세대주·세대원 모두가 노무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영구임대 일반공급(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세대주 요건을 세대원으로 완화
- 바부모-자녀세대의 동일 국민임대 단지 거주 지원안 별표 4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부모세대의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한 공공임대단지 內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의 부양가족 수나 거주 기간 외에 장애 등급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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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장애등급'도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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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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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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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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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3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