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2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315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등이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 3. 3. 시행)과 형평성 유지
- 가소액 대부료의 통합 징수제21조제4항 신설
국유림을 대부등을 한 경우 해당 대부등의 기간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대부료등을 20만원 이하로 함
- 나타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정비제22조제1항중 항목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제27926호, 2017.3.3.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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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액 대부료의 통합 징수(제21조제4항 신설)
국유림을 대부등을 한 경우 해당 대부등의 기간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대부료등을 20만원 이하로 함
나. 타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정비(제22조제1항중 항목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제27926호, 2017.3.3.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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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3
- 예고 종료2018-02-12
- 공포2018-04-1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