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호
개정이유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며, 상속세에 대한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일치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조정함.
- 나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도록 확인기관을 변경함.
- 다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과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함.
- 라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 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영농 종사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계산함.
- 바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거래등 범위를 규정함.
- 사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함.
- 아
장애인 신탁 재산에서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인출 금액의 용도 및 원금인출 신청절차를 규정함.
-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 차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함
- 카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신설하되, 새로이 신설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취소하도록 함.
- 타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부분은 비상장주식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파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기한은 현재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3월인데, 이를 각각 3개월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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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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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