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대부를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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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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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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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1
- 예고 종료2018-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