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24호
개정이유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철폐안 제25조의2 및 별표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담금 감면규정 철폐 권고 수용 및 해양오염방지, 원인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삭제
- 나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 조정안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산금부과기준 정비 권고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을 정액(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3%)에서 정률 기준(하루에 0.1%, 최대 3%)으로 변경
- 다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선박직원으로 규정하고,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해양환경기사 등의 자격 또는 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업무 경력으로 규정
- 라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1조, 별표8, 별표9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모두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 마방제분담금 가산금 및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안 제54조의2 및 안 제54조의3
방제분담금 납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0.1%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해양시설 신고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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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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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5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