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5-03
- 시행
- 2018-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 ’18.4.25,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시 신고절차 조항 신설(시행규칙안 제15조의2 신설 및 준용규정 개정) 2)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류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의 근거를 규정(시행규칙안 제82조, 제83조 및 제85조)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분야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규칙안 제121조제3항, 제138조제6항에 따른 별표 5의2) 4) 원전 사업자가 해체 승인을 받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 등에서 오기 등을 확인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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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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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5-03
- 시행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