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1호
개정이유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 나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 다가축방역관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안 제8조의2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함
- 라역학조사반 구성 및 퇴직경찰관 활용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조사 의무화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역학조사 시 퇴직경찰관 동행 근거 마련
- 마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 바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 사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육계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 아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안 제22조의5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7.3월 몽골에 인접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방안 마련
- 자가축의 폐사율 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1-1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1-1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