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0호
개정이유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 포함(안 제2조의2)안 제2조의2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
- 나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별표 2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다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신설·강화·현실화 및 감경기준 추가안 제11조, 별표 2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100%지급,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 20%감액, 재발생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기존 5%에서 20%감액으로 강화 등
- 라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시에 따른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문 삭제안 제14조의3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 포함(안 제2조의2)
-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해당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
나. 사육제한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자체 보상금 지급근거 규정 마련 (안 제11조, 별표 2)
-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신설·강화·현실화 및 감경기준 추가(안 제11조, 별표 2)
- 시·군별 최초신고농장 100%지급,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 20%감액, 재발생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기존 5%에서 20%감액으로 강화 등
라.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명시에 따른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문 삭제(안 제14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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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4-30
- 시행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