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5-17
- 시행
- 2018-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가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기성회비’ 용어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대학 수업료 면제 증명서에 비면제 사유를 명시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명서 내 비면제 사유 기재
대학 수업료 면제 증명서에 성적이 일정 기준(70% 미만)에 못 미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지원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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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8호서식(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변경 전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변경 후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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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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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용어를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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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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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8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5-17
- 시행2018-05-17